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기한을 놓쳐 무거운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부동산 구입때(취득·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관할 행정관서(시·군·구)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우선 취득세는 구입액의 2%를 세금으로 내는게 원칙이지만 전용면적이 74.5평 이상인 아파트나 건평 100평 또는 대지 200평 이상인 대형고급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세율이 취득가액의 10%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50~74평인 아파트에 대해 최근 4%의 세율을 부과하려다 철회했다.
등록세의 경우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3%, 신축이나 상속때는 0.8%, 증여때는 1.5% 등을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내야할 세금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취득·등록세를 낼 때 함께 내게 되는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이다. 단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과 농가1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된다.
계약서 작성때(인지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매매대금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면 1만원, 1,000만-2,000만원이면 2만원을 낸다. 또 2,000만-3,000만원 3만원, 3,000만-5,000만원 4만원, 5,000만-1억원 7만원, 1억-5억원 15만원, 5억-10억원 2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을 내야한다.
부동산 매각때(양도세) 부동산을 사고팔때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가가 6억원 이상이며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인 고급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시가의 60-70%)대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2년 미만 보유하다 팔았을 때는 양도가액의 40%이며, 미등기 전매했을 때는 65%로 높아진다. 2년이상 보유하다 팔았을 경우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면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을 초과하면 40%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양도시점에서 두달내 자진 신고를 하면 양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이민 요양 취학 직장문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거나 1가구2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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