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했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제일 서울 평화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3개 은행과 대한생명 등의 전·현직 임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민법상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임원 등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들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된 이후에나 파산관재인을 통해 전직 임원 등에 대한 재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출되지 않았더라도 공적자금이 지급됐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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