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부실금융 전·현직 임원에도 손배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부실금융 전·현직 임원에도 손배청구

입력
1999.10.20 00:00
0 0

정부는 퇴출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했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제일 서울 평화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3개 은행과 대한생명 등의 전·현직 임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민법상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임원 등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들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된 이후에나 파산관재인을 통해 전직 임원 등에 대한 재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출되지 않았더라도 공적자금이 지급됐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