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尹亨燮)는 19일 2차회의를 열어 부패행위고발자에게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을 심의했다. 이날 반부패특위의 심의를 거친 법안은 금명간 정부에 넘겨져 당정협의를 거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법안은 반부패특위가 부정방지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고발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고발에 따라 정부가 얻는 수입(과징금, 몰수금 등)의 5-15%(최고한도 10억원)를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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