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 소속검사 10명은 19일 한겨레신문과 취재기자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한겨레신문은 9월16일자 기사에서 「검찰이 자기식구를 싸고 돌면서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 직원을 40여일만에 붙잡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는 고소 직후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관련자가 도주, 검거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4부 검사 전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겨레신문측에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게 각 3억원씩, 형사4부 소속으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 8명에게 각 2억원씩 모두 22억원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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