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퇴폐업소나 변태업소는 물론 비디오방이나 단란주점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춘행위가 행해지고 있다.「원조교제」라는 단어를 모르는 청소년이 없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의 대화방을 통한 신종 매매춘행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및 성교유사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매매처벌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중이다.
필자도 토론자로서 공청회에 참가, 입법을 지지했다. 일부에서는 성적 자유라는 논리를 내세워 법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것이 어찌 성적 자유란 말인가.
그러나 법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을 상대로 매춘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제도이다.
첫째로 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신원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법안도 이를 예상해 청소년의 신언공개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하다보면 언론등에 청소년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둘째로 범죄자 부인과 자녀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동네슈퍼나 약국에 신상을 공개한 게시문이 부착되었다고 상상해보라. 부인은 마을에서 손가락질당하고 자녀는 학교에서 왕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본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족들이 이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셋째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망신을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결코 사법이나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교정시켜 건전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공청회 후 일부에서는 공개방법으로서 관보에 게재하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관보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해를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망신을 주지 못하는 신상공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박병직=용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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