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8일 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이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세 25억2,700여만원을 포탈하고,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 공사과정에서 6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98년1월과 99년2월 보광휘닉스파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대가로 삼성화재 보험대리점에서 6,700여만원을 받은 ㈜보광 상무 이화우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홍사장의 포탈액은 구속영장 범죄사실보다 1억8,000여만원이 늘어났다.
또 홍씨가 96년12월 조우동(趙又同)전 삼성중공업회장 등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증여받은 중앙일보사 주식 8만여주는 어머니 김모씨가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결국 김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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