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아(아라비아), 거시(擧示), 기판력(旣判力)」이 뭡니까』15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만연체 문장과 어려운 법률용어 투성이인 판결문 양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은 『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규칙으로 제정된 「판결문 작성 방식에 대한 권장 사항」에서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중복기재를 생략, 간략하게 작성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여전히 무사안일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판결문을 쉽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판결문 작성 방식…」규칙 마저도 알아보기 힘든 단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몇가지 예를 들었다.
『3조2항은 「숫자는 아랍아로 쓰되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들어봤어도 「아랍아 숫자」는 난생 처음』이라며 『도대체 어느나라가 아랍아 숫자를 쓰느냐』고 꼬집었다.
또 「거시할 수 있다」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와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각각 「제시할 수 있다」 또는 「들 수 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고쳐 쓸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 같은 표현을 알아들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법원의 규칙부터 이렇게 어려운 용어 투성이인데 어느세월에 국민들이 국어사전을 찾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구경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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