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제 '정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제 '정착'

입력
1999.10.15 00:00
0 0

지난 9월 제2개청과 함께 출범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1개월만에 「민원 해결사」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99개 일선세무서와 본청 등에 배치한 107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9월 한달동안 접수한 민원건수는 모두 4,016건으로 이중 2,363건을 처리했으며 83.4%인 1,973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했다.

처리 유형별론 세무관서의 과세처분이 잘못됐거나 형평성을 상실, 이를 직권시정하거나 납세자가 세법지식 부족으로 소명하지 못한 과세증빙을 추가 제출토록해 시정한 것이 1,6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에 따라 민원업체에 대해 조사중지를 명령한 것이 11건, 조사 또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 예상돼 과세처분을 중지시킨 사례가 24건이었으며, 규정 위반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절한 설명으로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처리한 2,363건의 민원이 납세자들이 증빙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법지식부족, 의무불이행 등에서 주로 발생(81.9%)했으며 국세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도 16.2%, 제도 및 환경요인에서 비롯된 것도 1.9%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발생이 조사분야(7.1%)보다는 대부분 부과(65.7%), 징수(27.2%)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재산제세(20.7%), 종합소득세(26.1%) 등의 순이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