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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연내 안없애면 추가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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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연내 안없애면 추가구조조정

입력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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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에 법정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 추가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은 문책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14일 최종찬(崔鍾璨) 차관 주재로 한국조폐공사 등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사장 20명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구조조정 부진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추가 인력감축이나 비핵심사업 정리 등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강제되고 경상경비, 사업비 등 예산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또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한 책임추궁도 따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 퇴직금 누진제를 폐기하고 1년에 1개월분만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외에 기준급여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바꿨으나 대부분의 공기업이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제한, 기술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토록 하고 비업무용이나 수익률이 낮은 자산은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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