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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부당노동행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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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부당노동행위 물의

입력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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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과 대림엔지니어링이 지난 1일 법적인 합병을 완료했으나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이 과정에서 합병 주체인 대림산업은 해고자를 복직시켰다가 다시 취소발령을 내는가 하면 『합병대상 회사인 대림엔지니어링이 노동조합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사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림엔지니어링 노동조합은 이준용(李竣鎔) 대림산업회장 등 경영진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에 고발했고 조만간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을 통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예정이다.

13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엔지니어링 노사는 8월 30일 합병을 앞두고 해고자복직 상여금 350% 삭감, 조합승계 등에 대한 잠정합의를 끌어냈고 지난달 1일 해고됐던 노조집행간부 권모과장에 대한 원직복직발령을 냈다.

그러나 이준용회장이 해고자복직 취소를 지시하면서 권과장은 복직 6일만에 복직취소발령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이후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대림산업은 합병비상위원회를 구성, 『조합이 합병의 걸림돌이며 대림엔지니어링의 청산을 막으려면 조합을 없애야한다』고 각 부서별로 탈퇴원을 배포한 뒤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 조합원 370여명중 330여명이 단 하루만에 노조를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림엔지니어링 노조측은 『이준용회장이 회사 합병을 기화로 경영진에 비우호적인 대림엔지니어링 노조를 아예 없애려 하고있다』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경영진의 부당행위에 대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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