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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비리' 극비재판] 전병민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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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비리' 극비재판] 전병민씨 법정구속

입력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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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3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측근으로 문민정부 실세였던 전병민(田炳旼·52)씨가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일 귀국한 전씨와 이준호(李俊鎬)전 대신증권사장을 8일 소환, 대질신문을 벌여 광주민방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전씨가 이전사장으로부터 광주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5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씨가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만큼 전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와 실제 전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 등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뒤 『전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장기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전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미국에 체류해 온 전씨는 95년 8~10월 이 전사장에게서 『광주민방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보처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검찰의 귀국요청을 거부, 5년의 공소시효 만료일(8월2일)을 앞두고 7월말 불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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