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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300만원 벌금 100원짜리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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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300만원 벌금 100원짜리로 납부

입력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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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지난 7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진모(37·전북 익산시 신흥동)씨가 12일 새벽 장성읍에서 불심검문에 적발되자 벌금을 100원짜리 동전 3만개로 납부했다』고 13일 밝혔다.장성서 수사과 당직 경찰관 2명은 진씨가 벌금 300만원을 부대에 가득 담은 동전으로 가져오자 꼬박 2시간 동안 세어 보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 진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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