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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기정통위, 월성3호기 안전성 재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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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기정통위, 월성3호기 안전성 재추궁

입력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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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기정통위의 과기부 감사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거듭 도마에 올랐다. 폭발위험이 있는 수소 누출량의 계측방법이 주먹구구식이었고 월성3호기 중수누출사고의 은폐시도 등이 확인됐다.■수소 계측 주먹구구 수소누출이 지적된 울진 2호기에는 수소의 내·외부 누출량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전혀 없어 한전측이 비닐봉지로 측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은 『총누출량이 하루 34.33㎥이지만 폭발위험이 있는 외부누출량은 하루 4~5㎥정도여서 위험이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 주발전기에는 수소누출과 관련한 계측장비가 고정자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 설치돼 있지 않다. 한전측은 지금까지 1일 1회 비닐봉지에 배기가스를 포집, 수소누출량을 계측했다. 이는 조사의 신뢰도가 낮고 24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은 울진 2호기뿐 아니라 고리 3호기도 2, 3월 하루 50㎥이상의 수소가 누출돼 운전을 정지하는 등 수소누출로 발전정지가 7차례나 있었다고 밝혔다.

■한전의 사건은폐 월성원자력본부는 중수누출사고를 발전과장의 업무일지에서 누락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강건기(康建基)과기부 월성주재관은 『(주재관이 열람하는) 발전과장 일지에는 4일 사고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 사고 다음날인 5일 오후 4시30분께 이 사실을 알고 오후 5시30분께 과기부에 구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측이 성실한 보고를 하지 않는 한 과기부·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일이 사고·고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보고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안전규제요원의 인력확충, 처벌규정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피폭제한치 적절한가 현재 과기부가 고시한 피폭 제한치가 국제기준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리나라는 연간 피폭 제한치를 50밀리시버트(mSv)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ICPR)는 5년간 200밀리시버트, 연 평균 20밀리시버트라는 새로운 권고안(ICPR60)을 내놓았다. 과기부는 2003년 이후에야 이 권고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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