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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석] 증권 투신 대우손실 충격 의외로 작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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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석] 증권 투신 대우손실 충격 의외로 작을듯

입력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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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로 증권·투신사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우채권에 대한 실사결과 50%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투신사간 손실분담비율이 70대30으로 정해지더라도 증권사들은 1분기(4~6월) 순이익의 절반정도인 1조4,000억원가량, 투신사(한국·대한 제외)들은 자기자본(7,609억원) 범위내인 6,000억원가량의 손실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증권사들이 대우채권 손실의 70%를 부담하더라도 올 4~6월 3개월동안 벌어들인 순이익(2조7,567억원) 또는 절반 정도만 내면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투신사들도 대우채권 손실의 30%를 부담할 경우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담보 대우채권 18조8,972억원 가운데 개인 및 일반법인의 투자비율을 35%가량인 6조6,140억원가량으로 잡고 있다. 나머지 65%가량은 금융기관이 투자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권·투신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돼있다.

증권·투신사들은 내년 2월까지 해약하지 않는 개인 및 일반법인들에 이 투자금액의 95%가량을 지불해야한다. 95%를 내주고 대우채권의 가치를 정산해본 결과 50%밖에 남지않을 경우 45%(3조원가량)의 손실을 증권·투신사가 나눠 부담해야한다. 이중에서도 수익증권의 판매·운용을 함께한 한국·대한투신에 들어있는 무담보대우채권(5조원)으로 인한 손실을 빼고나면 실제로 한국·대한투신을 제외한 증권·투신사들이 부담해야할 대우채권 관련 손실은 2조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증권·투신사간 손실분담비율이 사례마다 다를 것으로 보면서도 대체로 증권사들이 수수료의 70~80%를 챙긴 만큼 손실도 70~80% 떠안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2조원 가운데 70%(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는다 해도 올 4~6월 3개월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2조7,567억원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한국·대한투신을 제외한 22개 투신사들도 손실의 30%, 즉 6,000억원을 떠안게 되더라도 22개 투신운용사의 자기자본 7,609억원(6월말현재) 범위안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손실로 인해 증권·투신사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인가를 잠정분석해본 결과 판매·운용을 함께한 투신을 제외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이같은 계산은 업계 전체적으로 본 것으로 일부 증권·투신사에 손실이 집중될 수도 있으며 그때는 모기업이 증자등을 통해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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