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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플러스 자동차보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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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플러스 자동차보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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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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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보험」이 뭐예요?』 남편을 졸라 승용차를 장만한 주부 양모(38)씨는 두가지 종류의 자동차보험 중 어느 것을 가입할 지 선택하라는 얘기에 난감하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다소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을 골라야 하나.지난달 1일부터 등장한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시판 20일만인 9월20일 현재 신규가입 및 계약갱신 자동차(43만6,914대) 중 14.8%인 6만4,782대가 가입하는 등 벌써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요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동차 보험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된 셈이다. 손해보험업계가 공동 시판하고 있는 「플러스 보험」의 특징 및 기존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플러스 보험의 주요 내용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 본인 신체사고시 보상액수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본인 손해는 상대방 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한데다 자기과실분 만큼 공제됐었다.

플러스 보험은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 상해」로 명칭을 바꾸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상해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인당 보상한도가 1,500만~1억원에서 1억~2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상시 치료비도 부상등급별로 최저 20만원(14급)에서 최고 1,500만원(1급) 한도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가입금액(1,000만원 또는 2,000만원)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특히 쌍방과실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과실분도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확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본인 부담없이 전액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차량사고 때 가입자가 일부 비용을 내는 자기부담금 항목이 5만~50만원으로 돼 있으나 플러스보험에는 자기부담금 「0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리기간 중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따른 대체교통비가 1일 1만~3만원씩 30일 한도로 지급되며 , 원격지 사고시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자택 또는 정비공장까지 차량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밖에 사고로 차량이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진 전손사고시 폐차비용과 새차 구입에 따른 등록비, 취득세 등도 100만원 한도에서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의 7%를 지급한다.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전환 가능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플러스자동차보험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 기존 약관에 「플러스특약」을 추가하고 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자와의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고려, 종전에 적용받던 무사고할인율 및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할인율도 그대로 인정한다.

단, 법인차량은 운전자가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상시 산재보험에 의해 실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플러스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 부담은 높아져

플러스보험은 현행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상범위와 보상한도가 큰 만큼 보험료 수준이 높고 차종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 편차도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신상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보험과 비교할 때 보험료는 대체로 소형승용차가 약 20%, 중·대형 승용차는 17% 가량 높은 편이다. 대인·대물배상 및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경력이 길고 무사고할인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의 추가부담 금액은 적어진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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