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申相圭부장검사)는 12일 대한종금 대주주인 전윤수(田潤洙)성원그룹회장이 대한종금을 통해 그룹계열사들에 수천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포착, 전회장과 대한종금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출국 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조만간 불법대출에 개입한 회사 실무자들을 소환, 제3자를 통한 부당대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전회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성원그룹 계열사들이 대한종금으로부터 8,800여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명의를 빌려준 하도급업체 사장 5-6명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회장 등이 부당대출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원그룹측이 제출한 회계장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전회장 등이 대한종금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성원그룹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회장 등은 9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도급업체 명의로 대한종금으로부터 8,800여억원을 위장, 대출받아 이를 성원그룹 계열사에 변칙 지원하면서 대출한도를 5,471억원이나 초과했으며 성원건설 등 계열사 부도로 이 중 5,209억원의 부실을 초래, 지난 6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됐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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