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집회 및 시위자들의 북 징 꽹과리 확성기 사용과 구호제창 및 낙서, 유인물 배포, 돌·화염병 투척 등으로 재산이나 시설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북 징 꽹과리 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및 시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집회 및 시위의 보호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설정하는 「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을 집회 및 시위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 유지 및 보호가 필요한 재산 시설 등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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