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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어음制 폐지' 공식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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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어음制 폐지' 공식제기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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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1일 연쇄부도와 흑자도산 등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는 어음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등 역기능이 크다며 이같은 폐지론을 제시했다.

한은이 어음폐지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우쇼크 이후 연쇄부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현금결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어음제도가 현금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물품대금지급을 미루거나 비용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갈수록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어음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 어음거래기업중 한 업체만 부도가 나더라도 연쇄적인 지급불능사태로 확산되는 등 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지난 상반기 중소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중 어음비중이 80.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그만 경제충격에도 신용경색과 연쇄부도를 야기, 실물경제를 마비시키는 등 경제전반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연출해왔다.

이와관련,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꾸준하게 하향하던 어음부도율이 대우사태 여파로 지난 8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한 것도 현 어음제도의 어쩔수 없는 한계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어음거래가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로 정착돼 있는만큼 인위적으로 이를 없애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어음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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