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뒷길을 제외한 여의도 외곽 순환도로에 일방 통행제가 12월부터 실시된다. 반면 일방통행만 허용되던 SBS방송국_KBS본관을 잇는 여의도 공원길과 63빌딩_성모병원 구간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서울시는 일방통행제 대폭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여의도 교통체계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12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의도를 서강,마포,원효대교와 연결하는 남북축 3개 간선도로와 의사당로(국회_여의교), 순복음교회_성모병원 구간등 동서 2개 간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대부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2교 북단→63빌딩앞→서강대교 남단을 잇는 외곽 순환도로에 시계 반대방향으로 일방통행이 실시된다. 전경련회관 뒤 이면도로와 KBS연구동앞 이면도로, 여의도호텔_중앙보훈회관 이면도로, 맨하탄 호텔_장기신용은행 블럭 이면도로 등에도 일방통행제가 새로 적용된다.
이로써 일방 통행제 실시구간은 여의도 고교_미성아파트앞등 현재의 17개 구간 6.4㎞에서 24개 구간 12.1㎞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일방통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여의도 공원길등 2곳의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존의 8개버스노선(33_1,720,823,700,3,104,48,70)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김대호(金大鎬)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일부 구간및 교차로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반면 다른 구간은 차량이 매우 적어 도로이용이 비효율적』이라며 『일방통행이 실시되면 여의도 전체의 평균속도가 시간당 20.7㎞에서 26.3㎞로 27.1%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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