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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할부금융 IMF이유 일방적 금리인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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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할부금융 IMF이유 일방적 금리인상 부당"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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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주택할부금융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 고·지법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서민들도 추가소송 등을 통해 할부금융사에 낸 인상금리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일방인상 부당청구소송에서 1, 2심에서 패소한 H사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97년10월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H사와 분양대금의 일부인 3,000만원을 할부금융 방식으로 대출받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13.2%의 고정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씨는 약정대로 지난해2월부터 월35만5,928원씩을 내왔으나 한달뒤 H사는 『경제여건 변동으로 금리를 19.8%로 인상한다』고 통지한 후 인상금리에 따라 44만4,540원의 추가부담금을 이씨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갔다.

이씨는 3개월치의 추가분 인출 사실을 알고 즉각 소송을 냈고 H사는 『할부금융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회사의 이자율 인상에 채무자는 따르기로 한다」고 정한 이상 금리인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부장판사)는 올 5월 『여신거래 약관은 이자율변동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97년10월의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주택할부금융사의 금리인상과 관련, 지난해 5월 『일방적 금리인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할부금융사들에게 시정권고를 내렸

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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