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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준농림숙박시설허용 조례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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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준농림숙박시설허용 조례폐지 청원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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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7개 시민·학생단체로 이뤄진 「준농림지 러브호텔 단란주점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신기식외 4명)는 11일 1만7,271명의 반대서명을 모아 5월 통과된 준농림지 숙박시설 허용조례의 폐지를 시의회에 청원했다.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청원의 이유로 『이 조례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이해당사자인 일부 시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며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반환경적·반교육적·반윤리적 조례』라며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주민생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준농림지 활용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례폐지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통한 준농림지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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