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비영리민간단체(NGO)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부여, 공익 사업비 지원, 국·공유시설 무상 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NGO가 공익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NGO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이를 심사, 사업경비 총액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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