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정부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을 개정, 변호사 관련 조항을 폐지 또는 고치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변호사법에서는 모든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 대상에는 변리사법및 세무사법에서 말하는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까지도 포함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변호사라도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지려면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돼있다. 변호사가 포괄적 법률전문직인데도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한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개정안과 같은 발상이 허용된다면 법률 개정의 이름으로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본말전도의 가치혼돈이 수없이 초래되고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질서를 뒤엎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8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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