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실만한 사람들이 왜 그랬나요』단풍놀이를 갔다 나무 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건축전문가들이 다리의 관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충분히 알만한 사람의 부주의」라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민모(58)씨 등 S대 건축학과 동기생 9명은 97년10월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단풍놀이를 갔다. 기념사진을 찍을 장소를 물색하던 이들은 계곡사이에 놓여진 통나무다리에 올라가 자세를 잡았으나, 9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 3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대학 건설대학장을 포함, 모두 전공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었다.
민씨 등 부상자들은 공원 시설물 관리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다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9,700여만원을 요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사고 난 다리의 반쪽이 이미 철거돼 있었고, 다리입구에 철거된 다리의 잔해가 놓여있었던 점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일반인들로서도 통행불가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여건에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원고들이 이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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