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엄청난 탈세를 동반한 편법적인 증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부당내부거래 등의 방법으로 이건희(李健熙)회장으로부터 아들 이재용(李在鎔)씨로의 「그룹 상속」을 진행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의원 등은 8일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감에서 분석자료 등을 통해 『이재용씨는 편법증여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증식한 자금으로 96년12월 에버랜드의 전신 중앙개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사들여 삼성그룹 새 지주회사로 떠오른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됐다』면서 이같은 전환사채의 저가 매입은 부당내부거래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의원 등은 또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대표 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의 사실상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씨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장악,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金民錫·국민회의)의원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당 시가 70여만원 정도로 평가되는 주식을 주당 9,000원에 매입,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배경은 무엇인가』라며 편법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 등은 또 삼성그룹측이 97년 전체그룹내 주식지분이 1.4%이던 우리사주의 지분율을 올해 9월 7.7%로 증가시켜 우리사주를 그룹의 지배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씨는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95년 이회장으로부터 60억여원을 증여받아 에스원,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등의 주식거래를 통해 자본을 증식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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