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 일가의 「부당하고 탈법적인 재벌 세습」행태가 조목조목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삼성그룹이 이미 95년부터 그룹을 이회장으로부터 이회장의 외아들인 재용(在鎔)씨에게로 상속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업을 해왔으며 그 결과 97~99년 사이 지분소유관계로 볼 때 사실상 그룹 지배권은 재용씨에게로 넘어 갔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러한 「세습」을 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부당내부거래」「탈세 목적의 편법증여」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었다.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의원은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이씨는 지분율 31.4%로 에버랜드의 절대 대주주이고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20.7%를 보유, 결국 이씨는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민석(金民錫·국민회의) 김영선(金映宣·한나라당)의원 등은 『이회장이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로 삼성생명 주식 26%중 20%를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대표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결국 이재용씨의 에버랜드』라며 삼성그룹의 「세습완료」를 부각시키며 공정위측의 대응조치를 따져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나아가 이러한 상속 과정이 불법·편법으로 점철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 등은 『이재용씨는 95년 이회장으로부터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아 세금 16억원을 내고 나머지 자금으로 상장직전의 에스원·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입, 563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며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씨가 또 결정적으로 96년12월 삼성그룹의 신흥 지주회사로 떠오른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의 「헐값」에 매입, 일약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 데 대해서도 의원들은 「부당내부거래」혐의를 뒀다. 의원들은 이어 『이후에도 삼성그룹은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씨에게 대거 인수시키는 등 편법적으로 이씨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씨는 16억원의 증여세만을 내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결론이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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