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중국산 수입 감청기를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둔갑시켜 전국의 완구점에 팔아 온 진모(55·무역업)씨와 완구점 주인 유모(55)씨 등 4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진씨는 지난달 무인가 수입업체인 S물산으로부터 「사이버 스파이」라는 중국산 소형 감청기 2,880개를 개당 3,000원에 사들인 뒤 이달 1일부터 유씨가 운영하는 C완구점 등 5개 완구점에 개당 3,500원씩 받고 판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감청기를 어린이 장난감인 것처럼 포장을 바꾸고 「스파이 007」이라는 상표를 달아 전국의 완구점과 문방구 등에 유통시켰으며 학생들은 이를 5,000∼1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무게가 20그램 정도인 이 감청기는 호출기의 절반 크기로 옷이나 벨트등에 숨긴 채 이어폰을 연결해 사용하면 10∼15m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강의 청취시 보청기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