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향후 수사로 재판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우선 파업유도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의 경우 11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당장 재판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 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예정된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통지를 보내왔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인인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도 이미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13일 2차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에 들어갈 경우 2차공판의 증인으로 예정된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이씨의 사돈 조복희(趙福姬)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두사건의 재판진행과는 별도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기소가 따르는데 이 때 공소유지는 어떻게 할지, 배당은 어느부에 할지 등 숱한 문제들이 돌출할 것』이라고 우
려했다.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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