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던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규정이 12월부터 폐지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만들어졌던 청약통장과 관련된 각종 제한이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20세만 넘으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해 「1가구 다통장」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도 청약예부금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함께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 예·부금 취급업무도 내년 1월부터는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반면 현재 주택은행에 가입된 주택청약 예·부금을 시중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규정 폐지로 앞으로는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분양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올해들어 3월 분양권전매제한 규정 폐지를 필두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잇따라 철폐함으로써 청약통장과 관련된 제한이 대부분 없어지게 됐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계약금을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하룻동안 납부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뒤 받도록 하되 납부기간을 3일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건물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차례씩 나누어 내도록 되어있는 중도금 납부방식도 건축 공정의 50%가 완료된 시점으로 앞당겨 건설업자가 분양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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