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서울-판교 고속도로 통행료문제로 분당주민과 마찰을 빚고있으나, 정작 도로공사 직원들은 공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의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올해 4월부터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사 전직원들에게 통행료면제 조치를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의원은 『올해 7월 조사결과 고속도로의 하루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4만9,861대 가운데 무려 12.5%인 1만8,788대가 도로공사 직원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도로공사 직원들의 통행료 면제액은 연간 8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도로공사는 올해 1월 직원들이 업무용 면제카드를 친척집 방문등 사적(私的)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9,224건이나 적발, 1,796여만원을 재징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에따라 4월 면제카드제를 폐지하고 1회용 출퇴근확인권을 이용토록 하면서 확인권 사용대상을 당초의 현장출퇴근 직원에서 본사·본부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직원통행료면제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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