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끝에 이룬 내집마련의 꿈을 하자때문에 망쳐버린 적은 없는가.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이 아니라 전세집을 옮길 경우에도 낭패를 보기는 마찬가지. 목돈을 들여 옮긴 집의 하수구나 보일러가 말썽이라면 여간 신경쓰이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건교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부동산의 하자유무를 체크한 리스트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누락된 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 하지만 건축물 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개업자가 일일이 하자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반발과 함께 소비자와의 마찰소지도 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꼼꼼이 살피는 것이 입주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
최근 주택매매 당사자에게 거래 부동산의 하자 체크 무료서비스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는 주택개보수전문업체 바른주택 야촌건설의 입주전 내집점검 사항을 살펴보자.
①수돗물(수압)점검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 집안내 수도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샤워기 확인이 특히 중요하며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세대별로 수도·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②보일러 단수점검 보일러가 설치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바닥난방, 소음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일러의 종류도 살펴 기름보일러인지 도시가스 혹은 LPG인지와 난방비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
③하수구 배수 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씽크대와 변기 등 배수가 원활한지를 꼼꼼히 봐야한다. 노약자가 있을 경우 화장실 바닥의 타일이 미끄러운지도 살피면 좋다.
④누수흔적 확인 외벽에 물자국이 있거나 백화현상, 젖은 부위가 있으면 일단 세심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수리시 기간과 비용도 만만찮게 든다. 내부는 장판을 걷어 습기가 있는지, 장농이나 벽면 코너부분에 곰팡이가 없는 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 아래층에 들러 화장실이나 천장이 누수되거나 젖은 적이 없는 지 물어볼 필요도 있다.
⑤전등·콘센트 지은 지 오래된 집일 경우 전압과 콘센트 수·위치 등을 따져 불편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화선은 컴퓨터통신 대중화로 수요가 늘어났지만 낡은 집은 배선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추가 배선때 들여야 할 비용 등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승압시 들여야 할 비용, TV수신상태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⑥각종 문·창·망 보편적인 하자 가운데 하나가 각종 문과 창및 방충·방범창의 여닫음상태, 잠금장치 미비, 틀의 휨정도 등이다. 특히 방과 현관 등 외부와 접한 문과 창은 틈이 있거나 실리콘마감이 부실한 경우 방습·방한·보온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⑦방바닥·천정 구배·몰딩 방바닥이 꺼진 곳은 없는 지, 천정의 몰딩이 휘거나 이음새가 부실한 곳은 없는 지 살펴야 한다. 장판을 갈거나 도배를 하더라도 새 집 기분을 기대할 수없다.
⑧싱크대 화장실 신발장 붙박이장 싱크대와 화장실은 악취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화장실 타일상태와 붙박이식 용품의 부착상태도 살펴야 한다. 싱크대와 신발장 등은 선반과 손잡이의 부실여부도 봐서 간단히 수리가 가능한 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한다.
기타 이 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담장 마당, 주차장의 부실및 물고임 여부,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이나 슬라브의 물받이·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승강기 등의 시설물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두면 좋다. 특히 베란다는 난간의 고정상태가 튼튼한 지, 부식 등 손상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야촌주택 관계자는 『주택 사전점검을 통해 집을 사려던 고객이 하자보수비용 부담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에게 수리비용 근거자료로 제시, 매매가를 깎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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