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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안정대책]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1년이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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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안정대책]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1년이상 유보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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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투신사 기존 펀드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 적용을 배제키로 확정, 내년 7월1일로 예정됐던 채권시가평가제의 전면 시행을 사실상 1년이상 유보했다.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중장기금리를 현재보다 1-2%포인트 낮춰 7-8%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까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20조원 수준으로 조기 확충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 투신사가 매각하는 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김영재(金暎才)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12개사 가운데 대우전자·중공업 등 7개사의 워크아웃방안을 이달말까지, 나머지 5개사는 11월6일까지 확정해 연내 대우 워크아웃방안을 조기에 일단락짓기로 했다.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되는대로 해당기업의 채권은 모두 차환발행을 통해 정상화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우 무보증채에 대해 기간별로 50∼95%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될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투신사 구조조정도 내년 7월이후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투신사에 대해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정크본드펀드)의 설립을 허용하고 한국은행이 은행 및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대변인은 『투신의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고객의 손실부담 위험이 없도록 현행 채권평가방식(장부가 평가)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설정은 8월말 현재 수익증권 잔액범위(189조원)내로 제한, 내년 6월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시가평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14조원가량의 자금을 기존 펀드의 추가설정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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