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법정앞 안내판에 재판일정과 함께 법관이름과 판결결과가 게시된다.이용우(李勇雨)서울지법원장은 4일 국회 법사위 국감답변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 구현을 위해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이름을 게시하는 「재판부 실명제」와 선고 결과를 법정앞에 게시하는 「선고 게시제」를 금주내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실명제를 도입하면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재판을 받는 일부 사건 당사자들의 애로 사항도 없어지게 되고 재판부로서도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심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