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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바뀌는 보증제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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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바뀌는 보증제도 문답풀이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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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이 은행별로 차례로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고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_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이 은행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지배주주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존과 같이 금액에 제한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_개선안은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나

『은행들만 개선안을 시행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같은 시기에 개선안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은행이 개선안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기업은행과 주택은행 두곳 뿐. 또 1,000만원 내에서 은행별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액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는 만큼 금액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_개선안 시행으로 은행고객들이 유의할 점은

『보증인 본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 보증채무가 신용대출 한도에 반영된다. 본인의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보증을 설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보증총액한도제」로 한번 보증을 서면 차후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_개선안 시행전 보증제한금액(1,000만원)을 초과해 보증대출 받았다면

『기존에 보증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 보증을 인정해준다. 따라서 신용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초 조건대로 기한연장을 통해 계속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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