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방사능에 오염돼 폐쇄해야 할 실험실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 , 방사능 물질을 관리할 책임자를 한달이상 공백상태로 놔뒀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더구나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 요청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켜 은폐의혹까지 낳고 있다.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방사능 물질 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자연대, 공대, 유전공학연구소 등 8곳, 80여개 실험실. 이 가운데 「개봉상태의 방사능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할 실험실은 7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안전관리 감독면허를 가진 교수는 자연대 소속 2명에 불과, 감독면허를 소지한 대학원생이나 일반면허만 보유한 교수가 안전관리책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규정상 10일마다 하도록 돼 있는 방사능 오염검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방사능 오염으로 즉시 폐쇄해야 할 실험실도 최소 3군데 이상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과대 안전관리책임을 맡았던 A교수는 4일 『교수가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도 버거운데, 대학원생이 보조인력도 없이 어떻게 실험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며 『95년께 허가받지 않은 실험실에서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다 과기부로부터 총장이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한달 이상 관악캠퍼스 전체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있는 교수가 8월20일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처리 및 후임 관리책임자 선정이 9월말에야 이뤄져 그동안 방사능물질 관리가 공백상태였던 셈』이라며 『후임으로 온 대학원생이 전체 감독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분자미생물연구소 관계자는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은 스스로 붕괴되면서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여러번 노출되면 위험하다』며 『실험에 참여한 사람도 문제지만 옷에 묻힌 채 밖으로 나가면 그와 접촉한 외부인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지난달 27일 환경안전실태조사 보고서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면서 방사능 관련 조사내용을 누락시켰다. 자료를 요청했던 국민회의 신낙균의원측은 『서울대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추후 법적인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방사능 관련 자료 제출을 결재할 담당 과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조사내용이 워낙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번복했다. 한편 서울대는 방사능관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뒤늦게 지난달 말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정밀 재조사에 들어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