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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기사중 업체명 오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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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기사중 업체명 오해 우려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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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자 6면 독자의소리 「처벌위주 민원처리 도움안돼」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글에는 「안산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엔진에서 한달이 채 안돼 기름이 샌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업소(안산자동차매매상사)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업소는 그같은 자동차를 판매해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독자는 아마 안산의 한 자동차매매상사를 그같이 쓴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안산에는 와동단지등 4개단지에 33개의 매매상사가 있음을 알려둔다. /정광희·경기 안산시 월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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