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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연대보증제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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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연대보증제 이렇게 바뀐다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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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34)씨는 요즘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다. 집 한채 장만해 보겠다고 결혼 이후 아내와 함께 「안 입고 안 먹으며」 꼬박꼬박 모은 돈 5,000만원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 것. 1년전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 화근이었다. 『아무리 친구 사이더라도 보증을 서면 안된다』며 맞서던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 선 보증이었는데 친구가 부도가 날 줄이야….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중 연체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려 7.4명꼴. 특히 개인신용불량자가 230만명을 넘어 이들에게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 「모른채 하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부탁을 들어주자니 부담스런」 연대보증이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보증 피해를 막기 위한 연대보증제 개선으로 보증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금융기관들의 보증인들에 대한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연대보증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알아둔다면 「몰라서 당하는」일은 방지할 수 있다.

■연대보증 부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은행은 고객대출시 1,000만원 한도까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연대보증제 개선안」을 시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연대보증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

이미 기업은행이 전 영업점에서 1,000만원 이하 대출시에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은행도 일부 영업점에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내에 시스템이 갖춰지는 한빛, 조흥, 신한, 산업은행 등도 조만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 나머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개선안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은 채무 상환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부분연대보증제도」도 병행 실시된다.

■보증총액한도제 실시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많은 보증을 섰다가 월급의 50%를 압류당하는 등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보증총액한도제」.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은 보증인의 순재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 및 연간소득,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한다.

예를들어 보증총액한도가 1,000만원인 사람이 이미 8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200만원밖에는 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채무자 신용상태 통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 어느날 갑자기 잘못된 보증때문에 엄청난 돈을 물어야한다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등 신용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이러한 상황을 보증인에게도 즉시 통보해줘야 한다. 보증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연체내역, 불량거래내역 등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보증인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증계약서에 서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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