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2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전 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4시10분께 『공범이 많은 조직적 범죄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 변호인측은 영장심사에서 『홍사장은 94년 이후 보광의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인데다 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고의로 은폐토록 지시한 일이 없는 등 범죄구성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씨 기소전까지 홍씨의 정확한 조세포탈 규모와 국세청이 수사의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사실에서 제외된 횡령 혐의 부분을 밝히기 위해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강조사가 이뤄지면 포탈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며 횡령혐의 부분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홍씨의 조세포탈 및 배임 과정에 개입한 ㈜보광 김영부 자금부장 등 경리 실무자 2~3명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홍씨는 96년12월 퇴직임원 주식 8만여주를 증여받으면서도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 처럼 위장, 증여세 9억5,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 공사 계약과정에서 6억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신설회사 창업자금으로 사용, 보광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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