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2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이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산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도견(道堅)스님을 선임한다』고 판결했다.이날 판결로 고산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날부터 정지되고, 1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도견스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종무행정의 수반을 세간법에 의지, 외부로부터 위촉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견스님은 25년 강화도에서 출생, 43년 월정사에서 지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80년 해인사 주지, 82년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90년부터 원로회의위원으로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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