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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시행확정] 해외여행비 한도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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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시행확정] 해외여행비 한도 2001년 폐지

입력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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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당 1만달러까지만 허용되는 해외여행경비와, 5만달러로 묶인 해외이주 정착비 한도규정이 2001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또 2002년부터는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겸업이 허용돼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에서도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된다. 정부는 나아가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업종간의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1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9년 재경부 잔존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 연내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2001년부터 해외여행경비나 해외이주정착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검은 돈의 유출 등을 막기위해 환전규모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외동포(영주권자 포함)의 국내재산 반출한도도 함께 폐지된다. 현재는 재외동포가 본인명의의 국내부동산 등을 처분할 경우에도 연간 100만달러 이상은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증권매매와 관련, 신용보증금율제도(현재 최저 40%)를 연내에 폐지해 이르면 내년부터 자기 돈이 전혀 없이도 신용만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신상품 개발시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해주고, 투자신탁약관을 제·개정할 때 금감위원장의 승인절차도 사전보고로 대체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증권업 500억원, 보험업 300억원 등으로 정한 금융기관의 최저설립자본금을 우리의 2~4분의 1 정도인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등 일부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업에 대한 허가제 역시 등록제로 전환해 전문화한 증권업의 신규진입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가 선물거래 등 장외파생상품매매에서 자기매매만 허용해오던 것을 위탁매매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99년 8월말 현재 34만명에이르는 보험모집인의 금감원 등록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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