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제조업체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는 「제조물책임법(PL법)」 적용대상에 아파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소비자정책기획단 위원장은 1일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 아파트 등 분양주택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재경부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인 법안으로 재경부안에는 아파트가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는 건설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나 국민회의의 제조물책임법안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건설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아파트 입주자가 법적으로 건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가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건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술적 한계등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제조물 책임법에 농축수산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농약 등의 과다사용 등에 따른 피해도 농수산물 공급자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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