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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선거법 사범에 이례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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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선거법 사범에 이례적 법정구속

입력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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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30일 시의원 공천대가로 돈을 받고 지구당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자민련 관악을 지구당위원장 김재호(金載鎬·4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 징역 1년8월과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기소된 선거법사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재판부는 『김씨가 연합공천 실패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준사람의 얼굴에 돈을 뿌리는 등 모멸감을 준데다 사무실 여직원을 때리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 의원출마를 준비하던 구모씨로부터 자민련과 국민회의 연합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월 함께 술마시자는 제의를 거절한 여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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