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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지사] 구속이후 옥중급여 월 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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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지사] 구속이후 옥중급여 월 370만원?

입력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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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이달 1일이후 결재권을 행정부지사에게 넘겨줘 사실상 도정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땠으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관과 비서실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임지사는 매달 37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7월16일 구속된 이후 이달 20일등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급여에는 기본급 200여만원외에 정근수당, 효도휴가비(명절휴가비), 기말수당, 교통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액 등 17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 다만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지급이 중단됐다.

또 대지 1,240평, 연건평 200평인 지사공관은 텅 비어 있으나 8월에 65만3,000원이 지출되는등 월평균 130만원의 유지비가 나가고 있다. 공관은 청경 3명이 구속전과 같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비서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서실장인 별정4급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사비서실은 임지사의 결재권이 박탈된 뒤 업무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천구치소를 방문, 행정부지사가 결재한 도정내용을 임지사에게 보고한다. 비서실장은 인천구치소를 갈 때 도지사 전용차량인 「도청 1호차」를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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