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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도서, 벽지근무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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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도서, 벽지근무 혜택부여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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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도서·벽지 등 생활여건이 나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보수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온 「공무원 특수지」제도의 지정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중앙인사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특수지제도가 지난 89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교통여건의 개선, 차량보급률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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