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붕괴위험으로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건설교통부는 28일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마련,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시도 관계관 공동대책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철거대상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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