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은 올 연말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은행 돈을 빌려쓰기 힘들어 지거나 높은 금리부담을 안게된다. 이들 기업은 또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도 어려워진다.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회에서 『연말부터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재벌기업 여신에 대해 고정이나 요주의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 경우 은행들은 해당 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30% 정도 쌓아야 해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회사채나 CP 발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일부 여론은 투신권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손실분담과 책임문제가 명확해 질 때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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