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꼼꼼히 챙기면 내집 마련이 한결 쉽다.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주택관련 제도와 세제 등을 대폭 손질했다. 규제를 대폭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 또 집주인 세입자에게 지원해주는 대출액수도 크게 늘어났다.
주택제도라는 것이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귀찮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살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집을 구하는 기쁨을 맛보자.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폐지 11월 9일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된다. 그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도 1순위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8~10차 서울동시분양이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의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9월부터 11월말까지 서울시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될 아파트는 1만2,000여가구. 이중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가 일반 청약자보다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7,000여가구 정도다.
조합아파트 가입요건 완화 조합아파트에는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면 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된다. 연말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 전망. 과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능했다. 따라서 집이 있는 사람은 가구 구성원중 1명의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25.7평이하만 할 수 있던 조합주택 일반분양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대형 평수를 분양할 수 도 있다. 분양권 전매는 일찌감치 허용됐다.
청약통장 벽이 허물어졌다. 7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00만원짜리 가입자도 18~25.7평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청약저축가입자는 18평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젠 25.7평이하 중형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게된 것. 단 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제도가 변경됐지만 전용면적 18-25.7평 주택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이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구입자금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배로 뛰었다. 금리는 7%로 괜찮은 편. 평화은행 본지점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창구 직원들이 「꺾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자 보호 강화 15일부터 아파트 분양 보증 범위가 기존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잔금까지로 확대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양 대금을 잔금까지 전액 보증해 주고 부도가 나는 사업장에 대해 늦어도 3개월 내에 공사를 승계할 건설업체를 지정해 공사를 재개할지 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 대금을 돌려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공업체의 공기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즉각 지체 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토록 하고 분양 보증 사업장의 공정률이 계획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사업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입주금을 직접 관리한다. 분양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입주금의 60%까지 보증 책임을 지는 주택구입자금 보증 규정도 신설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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