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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박태홍 선생 아들,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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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박태홍 선생 아들,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입력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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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박태홍(朴泰弘)선생의 아들 박기진(朴基鎭·69)씨가 27일 사회주의 활동을 문제삼아 국가보훈처가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독립유공자 포상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박씨는 소장에서 『사상과 독립운동의 평가는 별개의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만큼 아버지의 공적은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국가가 고려공산당을 결성했던 이동휘(李東輝)선생 등을 85년 포상한 것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면 국민정서를 감안, 국가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홍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경남 진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으며, 31년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을 지내다 44년 옥고와 고문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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