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통신회사들은 가입자에게 경찰의 분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분실신고확인서를 받으려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직접 가야한다. 또 이것을 제출하기 위해 통신회사에도 가야 한다. 얼마나 낭비인가. 경찰에 알아보니 분실신고확인서는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휴대폰 분실자들이 많아 경찰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변채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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