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파이낸스사 등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 출자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금융회사들의 수신영업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시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불특정다수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등을 받는 행위 출자라도 전액 이상을 되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채권발행후 일정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모두 「유사수신」으로 규정,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설 금융업체들의 수신행위에 대해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자금모집광고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파이낸스」 「투자금융」 등 법정 금융기관으로 오인되는 상호(商號)를 사용할 때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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